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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헌장이란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캐치프레이즈
      • 제너인의 자긍심
        • 제너시스템즈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통신 통합, 멀티미디어 기반 차세대 통신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선도 기업으로서 투명하고 깨끗한 공개 경영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너시스템즈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과 기업 윤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함으로써 고객에게 사랑받고 임직원에게 신뢰받는 모범적인 회사가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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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강령이란 윤리헌장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기본 방향 명시
      • 제너시스템즈의 윤리강령

        제너시스템즈는 차세대 네트워크(NGN) 구현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전파하는 통신 서비스 시장의 수장으로서 투명하고 깨끗한 공개 경영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너시스템즈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과 기업윤리,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준수함으로써 고객에게 사랑받고 임직원에게 신뢰받는 모범적인 회사가 되고자 한다. 이에 제너시스템즈 전 임직원은 ‘제너인의 자긍심’ 윤리헌장을 바탕으로 기업 활동의 모든 부분에서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또한 이를 대내외에 공표함으로써 회사 가치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고객과 임직원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초석이 되도록 한다.

        • 사회적 책무 수행
          • 우리는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 우리는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문화 및 복지사업을 통해 사회에 공헌한다.
        • 정당한 이윤 창출
          • 우리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증산시키며, 고객의 정보를 소중히 보호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한다.
          • 우리는 경영효율 극대화로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개선함으로써 주주의 자산을 보전, 증가시킨다.
        • 인간존중 및 인재육성
          •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 문화를 이룩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임직원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투명경영
          • 우리는 모든 업무를 투명한 기준에 의해 처리하고, 고객과 거래처를 포함한 모든 사업 파트너와 투명한 거래 조건에서 상호 이익을 보장하는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직한 기업 문화를 정착시킨다.
          •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청탁을 배격하고, 부정한 이익을 수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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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직원 행동 지침이란 윤리강령의 실천을 위해 문서화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
      • 제너시스템즈 임직원 행동 지침
        • 1장. 기본행동 지침
          • 법과 원칙 안에서 투명한 기업활동을 전개한다.
          •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서는 안 된다.
          • 업무상 우월적,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 대내외 모든 고객에 대해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명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2장. 고객
          •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감사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고객의 문제 제기 시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3장.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는 특정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의사결정 때문에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개인, 법인, 기타 단체 등을 의미한다.

          •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접대 및 편의 등 부적절한 혜택을 받거나 조장, 묵인하여서는 안 된다.
            • 1) ‘금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선물 등의 경제적인 이익을 말한다.
            • 2) ‘향응, 접대’라 함은 과도한 식사나 음주 또는 스포츠, 오락 등의 수혜를 말하며 ‘편의’라 함은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 지원 등 지원을 말한다.
            • 3)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간소한 수준을 초과하는 선물, 금품 등은 받지 않는다.
          • 직무상 이해관계자에게는 경조사를 공공연히 알라지 않으며 경조금은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4장. 회사 업무 수행 시 행동
          •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정한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
          •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 용무나 회사업무 이외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회사의 허락 없이 영리목적의 부업활동이나 이중취업을 하지 않는다.
          • 회사의 예산은 목적과 기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회사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 유출하지 않으며, 직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는 퇴직 후에도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 또는 날조하거나 무단 훼손해서는 안 되며,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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